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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Land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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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토지 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수용 그 자체, 수용의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 수용의 경우 그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적정 보상금 산정을 두고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온세는 다양한 사건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수용 그 자체의 적법 여부, 재결 등 토지수용의 절차의 적법 여부, 정당한 보상금 산정, 환매권 행사 등 토지수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법적 분쟁에 관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의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수용 그 자체, 수용의 절차 준수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토지 수용의 경우 그 보상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따른 그
토지의 이용계획,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과 그 밖에 그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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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김주원, 소영진, 김기문 
lawonse@naver.com
Biz License 210-88-0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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