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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파산

Corporate Recovery · Insolv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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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 및 파산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법원의 중재에 따라 기업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사업의 계속적 영위가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기업파산절차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기업에 대해, 법률관계를 종결짓고 자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함으로써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경영파탄에 직면하였으나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 법원의 중재에 따라 기업의 채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업의 계속적 영위가 가능하도록 조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또한, 기업파산절차는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며 계속기업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기업에 대해, 법률관계를 종결짓고 자산을 정리하여 채무를 변제토록 함으로써 기업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 
1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도

과거, 기업회생 및 파산은 기업경영이 극단적으로 악화된 소수의 기업들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활용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발맞추어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회생법원이 개원하는 등 법체계가 효율적으로 조정되면서 기업회생 및 파산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단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   풍부한 실무 경험의 변호사

법무법인 온세는 다년간 쌓아온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회생 및 파산, 그리고 기업의 대표자와 연관되는 연대채무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포괄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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