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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증서를 무효화 하여 피해자를 구제한 사안입니다.
A가 B로부터 수회에 걸쳐서 돈 1억 5,000만원 상당을 차용하면서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B는 위 공정증서에 의하여 A의 전세 보증금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A를 상대로 1억 5,000만원을 차용한 경위,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경위 등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통해서 소상히 파악하였고, 강제집행을 무효화 할 수 있는 법리 및 논거를 갖춘 다음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 과정에서 위 공정증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을 밝히고, 공정증서 기재 내용은 이자제한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는 점, A의 공정증서 작성행위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며 무효로 볼 수 있는 점, B의 공정증서 수수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질서위반의 무효에 해당하는 점 등을 논리적으로 전부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주장을 전부 받아 들였고 전부 승소하여 피해자를 구제한 사안입니다.